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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0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1: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온누리 교회에서 한강 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손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 차를 급정거하여 뒤 따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고, 이를 따지 던 피해자와 욕설을 하고 다툰 후 피해자가 차를 진행하여 가려고 하자 갑자기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차량이 급정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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