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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26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 05:37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5에 있는 한강 대교 북단 부근에서 B 카니발( 검정색) 차량을 운행하면서 후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에 물에 적신 휴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차량 사진

1. 경찰청 국민 참여 형 목격자 정보 공유 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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