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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6: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한강 대교 북단 쪽에서 금강 아산 병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가해 차량이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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