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소재 대구택 유한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피해자 회사 본사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번지 소재 ㈜바로그레디크 대부로 전화를 하여 “생활자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1만원씩 60개월간 상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단 1회도 변제하지 않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서, 개인회생채권 변제정액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