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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고정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 주택 2층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대출상담 직원과 통화하며 사실 대출을 받더라도 성실히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사본, 개인파산선고 결정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사본

1. 녹음CD(C 대출상담 통화녹음) 피고인은 당시 E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약 320만 원의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꾸준히 상환할 능력이 있었지만 2016. 12. 16. 수술과정에서의 감염으로 2017. 2. 1. 퇴직하는 바람에 부득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약 1억 원 이상의 기존 대출 이자를 상환하느라 간호사 월급으로는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남편의 요청으로 2016. 11. 14. C의 대출 500만 원 외 F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한꺼번에 대출받았는데, 당시 C 대출담당자에게 다른 대부업체에도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2016. 11. 14.자 신규 대출 5건 합계 6,700만 원 중 F의 대출 3,000만 원만 2016. 12. 초에 상환하고 C 등 나머지 4개의 신규 대출에 대해선 2회분의 이자만 상환한 채 2017. 2. 7. 개인회생신청을 제기한 사실, 한편 피고인의 남편은 위 신규 대출금으로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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