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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3 2015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대출중개회사인 주식회사 디어크레딧 대부중개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와 500만 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월수입 320만 원, 총 대출금액 8,146만 원, 신용대출금액 2,426만 원, 월 상환액 80만 원이기 때문에, 36개월 동안 연 이자 39%로 500만 원을 직장인 대출해 주면, 매월 25일에 최소이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는 원금자유상환 방식에 따라 틀림없이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피해회사를 포함하여 총 6개의 대출회사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음에도 위 대출내역은 당일 신용조회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회사에 고지한 신용대출금액인 2,426만 원을 상회하여 사채 등 개인채무가 5,700만 원에 달하였고, 위 대출금은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4,9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4,9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송금내역, 대출거래계약서, 출금리스트, 거래원장,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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