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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2 2017고단144 (4)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44』( 피고인 A)

1.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금융기관 상대 작업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C 명의로 일명 ‘ 작업 대출’ 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고인 B는 C에게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작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C에게 접근하여 대출의 의미와 그에 따른 변제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C에게 대출을 권유 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C가 지적 장애가 있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인 D 은행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16. 10. 24. 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C 명의로 피해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C의 재직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고, C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상대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C 명의 농협 계좌 (E) 로 대출금 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C 상대 휴대폰 편취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가로 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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