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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아내로, 생활비 등이 모자라게 되자 B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지인 C에게 “내가 남편 B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남편에게 부탁해서 내 남편인 척 하도록 도와달라. 그럼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빨리 갚겠다”라고 부탁하고, C이 자신의 남편 D에게 이를 다시 부탁, D가 수락하였다.

1.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대학교 G캠퍼스 내 주차장에서 C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 주어 D로 하여금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상담원 I에게 남편 B인 것처럼 300만원 대출을 신청하는 통화를 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근 문구점의 팩스 번호인 J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송부하도록 하여 이 양식을 다시 C을 통해 D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D는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캠퍼스 내 연구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5년 11월 12일’, 만료일자란에 ‘2020년 11월 12일’, 대출이율란에 ‘연 33.4%’, 연체이율란에 ‘연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K’, 고객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이를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은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모사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L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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