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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경 경남 창원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에 전화하여 직장인 신용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지게 된 금융권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 사채 2,5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매달 피고인의 수입보다 많은 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1,5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34.90% 의 이자를 지급하고, 매월 10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서 2017. 12. 10.까지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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