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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0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54,여)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매월 불입금 50만 원, 지정날짜 되면 계금 1,000만 원을 태워 주는 방법의 계에 피고인은 2구좌 가입하고, 고소인 D(54,여)을 2구좌에 가입시켰고, 고소인이 위 번호계의 16번째 순번에 계금을 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25. 인천시 남구 주안동 신기촌 시장 부근 성은 불상 E의 집에서 계주인 C으로부터 고소인이 받을 16번째 계금 11,400,000원을 대신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고소인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밀린 계금 등을 받을 것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C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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