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매월 120만 원(계금수령 후 150만 원)씩 30개월간 불입하는 번호계에 2구좌, 2012. 6.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매월 100만 원(계금수령 후 120만 원)씩 21개월간 불입하는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11.경부터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대부업체와 잡화점의 운영이 어려워 카드론 등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순번을 앞당겨 계금을 받더라도 매월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계금을 태워주면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1. 12. 8.경 3,135만 원, 2012. 3. 8.경 3,435만 원, 2012. 9. 27.경 1,928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2012. 10. 26. 42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수령하면서 나머지 계금 대신 2012. 4. 17.자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1,545만 원을 면제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에도 5,880만 원 상당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후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E가 2012. 6.경부터 매월 100만 원(계금수령 후 120만 원)씩 22개월간 불입하는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 전항과 같이 순번을 앞당겨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 매월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구좌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일할테니 계금을 미리 태워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2,000만 원, 2012. 6. 11. 2,9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음에도 2,400만 원 상당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후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