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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2260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25.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1,000만원 번호계에 1구좌당 매월 40만원씩 불입하고,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 그 후부터는 10만원을 더해 매월 50만원씩 불입할 것을 조건으로 2구좌 6번, 7번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던 중 계금 총 2,000만원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계금을 대납하여 주면 다른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면 갚겠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금 1,900만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5.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점집에서 G이 운영하는 1,000만원 번호계에 1구좌당 매월 40만원씩 불입하고,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 그 후부터는 10만원을 더해 매월 50만원씩 불입할 것을 조건으로 2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2,000만원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계금을 대납하여 주면 다른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면 갚겠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금 1,200만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7.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2,500만원 번호계에 1구좌당 매월 100만원씩 불입하고, 계금 2,500만원을 지급받으면 그 후부터는 20만원을 더해 매월 120만원씩 불입할 것을 조건으로 2구좌에 2번. 3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납부하던 중 계금 총 5,000만원을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계금을 대납하여 주면 다른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면 갚겠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금 5,280만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5. 위 점집에서 “딸 2학기 대학등록금이 없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30.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1,500만원을 빌려 5부 이자로 75만원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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