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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4고단266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0』 피고인은 2006. 9. 16.경 피해자 D(여,62세)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한 20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710만 원을 수금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에게는 2구좌(순번 19번, 20번)에 가입하고 계금을 모두 불입하여 계금을 타기로 예정된 피해자 D에게 위 금원을 지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7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90』 피고인은 2006. 8. 15.경 7~8명의 계원들을 모아 1,0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E는 위 번호계의 계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여 2008. 1. 15.까지 매달 10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면 19번째, 20번째 순번에 계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번호계가 운영되던 중 선순위로 계금을 탄 계원이 도주하여 피고인은 계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를 운영하면서 누적적으로 부채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2007. 10. 15.경부터는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그 이후의 계 불입금을 면제하고 이미 납입한 계금만 정산해주고 있었으므로, 번호계의 계주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이 정상적으로 수금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계금 전액을 납하더라도 약정대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황을 고지하여 계금을 정산해주지 않은 채 마치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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