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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9 2016가단7790
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5. 번호계, 2014. 2. 25. 번호계, 2014. 5. 10. 번호계를 각 조직운영하였다

이하 위 각 계를 ‘2. 5.자 번호계’, ‘2. 25.자 번호계’, '5. 10.자 번호계'라 한다

. 위 각 번호계의 계원은 각 14명이었고, 계불입금의 횟수는 14회이었다.

1구좌당 계불입금은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할 때까지는 매월 72만 원, 수령한 익월부터는 매월 90만 원이었다.

피고는

2. 5.자 번호계에 1구좌(계금 타는 순번 1),

2. 25.자 번호계에 1구좌(계금 타는 순번 2),

5. 10.자 번호계에 2구좌(계금 타는 순번 4, 8)를 각 가입하였고, 각 구좌에 관하여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의 계금을 탔다(2. 5.자 번호계의 계금의 경우, 기존 계불입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소멸된 채무의 대등액만큼 계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6. 1,000만 원, 2014. 3. 27. 갑 제6호증(차용증)에 변제기는 차용한 날로부터 한 달 뒤인 2014. 4. 27.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여일은 2014. 3. 27.로 보인다.

1,000만 원, 2014. 8. 11. 1,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불입금 부분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C의 증언이 다소 혼란스럽고 번복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거짓이 아닌 기억을 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증언에 따르면, 갑 제4호증(계금차용증서)의 “남은 개월수 3개월”은 증인이 기재한 것으로

5. 10.자 번호계의 2구좌 각각에 관하여 3개월 계불입금(총 54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또한 갑 제13호증(자필노트)에 5.10.자 번호계는 3개월 180만 원씩 총 540만 원,

2. 25.자 번호계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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