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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4가단20972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초경 C이 계주이고, 계원은 총 16명, 기간은 2012. 6. 5.부터 2013. 1. 20.까지, 계불입금은 월 2회 135만원씩(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155만원씩) 총 16회 납입하는 2,000만원짜리 번호계 중 2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경 계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16명, 기간은 2012. 2. 20.부터 2013. 5. 20.까지, 계불입금은 월 1회 270만원씩(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320만원씩) 총 15회 납입하는 4,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 계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13명, 기간은 2012. 10. 19.부터 2013. 10. 19.까지, 계불입금은 월 1회 250만원씩(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290만원씩) 총 12회 납입하는 3,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중간계주 또는 계주로 하는 위 각 번호계의 1구좌씩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각 번호계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1, 4, 6호증, 을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5. 2,000만원짜리 번호계의 3회차에, 2012. 9. 20. 4,000만원짜리 번호계의 4회차에, 2012. 10. 19. 3,000만원짜리 번호계의 1회차에 각 해당 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계금 수령 후의 계불입금 중, 2,000만원짜리 번호계 930만원(6회×155만원), 4,000만원짜리 번호계 3,520만원(11회×320만원), 3,000만원짜리 번호계 3,480만원(12회×290만원) 합계 7,93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0만원짜리 번호계에 대하여 (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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