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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7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 중공업의 협력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 내 남편 C의 친구가 삼성 중공업 협력업체 회장인데 니 아들 하나 삼성 중공업에 취직시켜 주는 거 문제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취업 청탁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6.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아들 취직 문제로 거제도에 협력업체 회장을 만나러 가는데 술값이 필요 하다, 100만 원만 내 외환은행 계좌로 보내라.” 고 말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D)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9.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남자들은 여자 있는 술집에 가서 비싸게 먹는다, 앞에 보낸 100만 원으로 안 된다, 오늘 다시 만나는데 300만 원을 보내라, 술 먹으면서 취직을 부탁하겠다.

” 고 말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D)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28. 피해자에게 전화로, “ 오늘 또 거제도에 협력업체 회장과 실무자들을 만나러 간다, 200만 원 더 보내라.” 고 말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D)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3. 11.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이제 거의 다 됐다, 회장과 실무자들에게 3,000만 원을 미리 줘야 하루라도 빨리 취직이 된다, 회장과 실무자들에게 전해 줄 3,000만 원은 외환은행 계좌로 보내고, 아들 이력서는 경북 성주군 E로 보내라” 고 말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D)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3. 2.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이제 취직이 임박했다, 삼성 중공업에 취직하려면 적어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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