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현대 중공업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 을 현대 중공업에 취업시켜 주겠다.

현대 중공업에 취직이 되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지요 대략 3천만 원 들어가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돈을 보내줘야만 해결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1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아들 현대 중공업에 취직시켜 줄려고 현대 중공업 사람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셨는데 내가 술값을 못내 서 그러니 돈을 보내주면 대구가 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자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현대 중공업 직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송금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 일 확인 및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