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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8경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사촌형이 목장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는데 세금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을 빌려주고, 3,000만 원은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이 목장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거나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62]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딸 G이 주식회사 제일기획 회사의 영국지사에 특채로 취직이 되었으니, 관계자들과 회식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G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09:53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기망행위 피해자 송금받은 계좌 피해액 1 2011. 1. 26. 딸 G이 주식회사 제일기획의 영국지사에 특채로 취직이 되었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E H의 기업은행 계좌 600만 원 2 2011. 3. 11. “ “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300만 원 3 2011. 7. 11. 딸 G을 리움미술관에 취득시켜 줄 테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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