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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사채 사무실인 ‘D ’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수시 소재 토지에 대해 6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착수금, 감정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60억 원의 대출을 실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당신이 신청한 E 호텔에 대한 60억 원 대출을 일으키려면 전주들이 여수를 방문해서 실사를 몇 번 해야 한다.

그 경비 등 착수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F은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 농협계좌 (H) 로 50만 원, 다음날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하였다.

2. 2015.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경 안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당신이 신청한 E 호텔에 대한 대출에 대해 전주 I이 6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만일 등기부 등본 상 가처분 등이 말소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담보용으로 1억 원을 예치 해라.

이 돈은 60억 원을 빌려줄 때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주의 다른 대출 건이 정리가 안 되어 대출이 이뤄 지지 않고 있다.

다른 은행을 통해 35억 원 대출이 이뤄 지도록 해 주겠다.

감정 평가서를 갱신해야 하니 감정평가료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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