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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4』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C를, 모 D 명의로 E을 각 운영하며 철물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들의 적자운영이 누적되어 2018. 6. 이후 여러 차례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사무실 및 피고인, B의 공동소유인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와 가압류 등이 이루어졌으나 돈이 없어 2019. 1.경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주)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 부산 해운대구 G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전화로 ‘자재 값을 선입금하면 즉시 자재를 저렴하게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H으로부터 같은 날 위 D의 I은행 계좌로 47,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돈을 송금 받은 것이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자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7. 위 G에서 피해회사의 과장인 K에게 전화로 ‘E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테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돈을 보내라, 그러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K으로부터 같은 날 위 D의 계좌로 34,925,5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회사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23』

1.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8. 6. 26. 인천 서구 M건물 N동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과 안전화 대리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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