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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8』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전화로 장애등급 6급의 지체장애자인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주면 장애등급을 4급으로 올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일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300만원은 모두 경마에 써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다. 사건을 의뢰하면 3개월 내에 처리를 해주겠으니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경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아니었고,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550만원을 모두 경마에 써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3』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문제를 상의하는 전화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사와 합의를 해 줄 수도 있고,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대신 해 주겠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3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사와 합의를 해주거나 민사소송을 대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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