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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3 2013나9949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1. 부산 기장군 D 임야 11,306㎡(3,420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약 350평(1,15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6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C(인감 날인)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 잔금 45,000,000원(지급기일 부분 공란) ☞ 특약사항 계약 시 면적 약 350평을 정확히 설계도면을 참고해서 잔금 지급 시 가감 계산한다.

기타 허가사항이나 도로토목공사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피고는 2009. 10.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980평(9,851㎡)을 매매대금 864,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2009. 10. 19.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105,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9. 11. 5., 잔금 559,200,000원은 2009. 11. 30. 각 지불함. ☞ 특약사항 잔금은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지급한다. 도로부분(약 430평 은 지분등기로 등기한다.

잔금은 토목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

지분권은 분할등기로 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는데, 피고 및 그 남편 N은 2011. 6. 13. 아래 표 기재 ① 토지 중 C 소유의 10,324/11,306 지분에 관하여 피고 지분 6,938/11,306, N 지분 3,386/11,306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O, C 소유의 아래 표 기재 ⑤ 토지에 관하여 2011. 6.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C, O, P 소유의 아래 표 기재 ②, ③, ④ 토지에 관하여 2011. 6. 1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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