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5.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일부 이행 1) 원고는 2014. 3. 4.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D 임야 3,306㎡(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
) 및 E 임야 3,306㎡(이하 ‘분할 전 E 임야’라 하고, 위 각 임야를 통틀어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과 2014. 3. 6.경 변경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분할 전 D 임야 210,000,000원(피고 B 소유) 분할 전 E 임야 110,000,000원(피고 C 소유)
2. 계약내용 제2조 매매대금 42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2014. 3. 4. 지불) 잔금 390,000,000원(2014. 4. 15. 지불, 은행대출과 동시에 지불함) 특약사항
1.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 중 건축허가 면적 외 제외지(200㎡, 264㎡)는 분할 후 피고들에게 반환한다.
2. 기 허가를 위해 사용승낙을 하였던 F 단지 진입로는 매수인이 계속 사용키로 한다.
3. 매매대금 중 잔금은 은행대출시 피고들 통장으로 일시불로 직불하기로 함(추후 협의하여 조정함). 4. 분할 전 D 임야의 분묘 2기의 이장 및 가압류는 원고가 정리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 원고는 본 토지와 관련된 본 계약일 이전의 문제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이장비용 1,300만 원은 잔금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5. 피고들은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축허가 및 토목허가의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양도양수서, 인감증명서, 날인 등)를 매매대금의 수령과 상환하여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피고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후 문맥상 ‘매수인(원고)’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