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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458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 대 340㎡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사건 빌라’)을 신축하면서, 2014. 3. 31. 원고로부터 인천 남구 D 대 112㎡ 및 그 지상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71.76㎡(‘이 사건 주택’)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수인 명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E로 하였다.

매매대금 160,083,000원 -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 - 중도금 110,000,000원은 2014. 4. 25. 지불함. - 잔금 40,083,000원은 2014. 4. 25. 지불함. 특약사항

1. 잔금은 준공과 동시에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F맨션 준공시: 현재 신축중)

2. 중도금 110,000,000원은 현재 신축중인 F맨션 302호 매매대금 110,000,000원과 상계한다.

5. 신축맨션 계약은 가칭 F빌라 준공시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 특약사항은 매수자와 신축중인 F맨션 공사책임자인 주식회사 G 대표 H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피고는 2014. 3. 31. 주식회사 G를 통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는 2014. 8. 20. 사용승인되어 2014. 9. 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9. 18.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빌라 302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 이하 두 계약을 통틀어 '2차 매매계약')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70,000,000원 -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 - 잔금 150,000,000원은 2014. 9. 20. 지불함. [이 사건 빌라 302호에 관한 매매계약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45,000,000원 -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 - 잔금 125,000,000원은 2014. 9. 20. 지불함. 다.

피고는 2014. 9.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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