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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51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000,000원과 2015. 9. 12.부터 위 돈을 갚는 날까지 매일 200,000원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15. 5.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매매계약서를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49억 원 -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 - 중도금 3억 원은 2015. 6. 30.에 지불함. - 잔금 41억 원은 2015. 8. 14.에 지불함. 매도인은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8. 14.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본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2건(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은 매수인이 확인함. 3. 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은 공사 중인 위락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안에 건축준공을 필하여 주는 조건부 계약이다.

5. 본 계약의 잔금은 2015. 8. 14.로 기재하였으나, 상호 협의하여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8. 본 계약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체결하는 계약이며, 매도인의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장을 첨부한 계약임을 확인한다

[단, 위임용 인감증명서(발행일 1개월 이내)는 추후 첨부하기로 한다]. 9. 본 계약의 계약금은 5억 원으로 하되, 매수인은 계약체결 당일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2015. 5. 26. 지급하기로 한다.

10. 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은 잔금시 본 부동산을 담보로 31억 원을 매도인이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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