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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23 2019가단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38,661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2017. 5. 19. 포항시 북구 C 전 3144㎡ 중 특정 위치와 면적(660㎡) 부분을 대금 17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지급일정 및 특약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7. 5. 19. 계약금 35,000,000원 지급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함 중도금 35,000,000원은 2017. 7. 28. 지불하기로 함 잔금 100,000,000원은 2017. 6. 30.까지 지불하기로 함 특약사항

1. 별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매매토지를 660㎡ 면적으로 지적분할 후 이전등기하며,

2. 잔금은 지적분할 후 은행융자로 대신한다.

3. 본계약과 별도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행정절차를 매도인이 이행하며,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건축설계비 200만 원, 토목설계비 300만 원)은 잔금시 본계약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며, 농지 전용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은 이례적으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서가 아닌, ‘계약금 ⇒ 2017. 6. 30.까지 잔금(매매대상 토지의 분할 및 이전등기, 건축허가, 농지전용에 수반) ⇒ 2017. 7. 28. 중도금(계약이행의 마무리)’의 순서로 지급 예정되었는데, 이는 1필의 토지 전체가 아니라 그중 위치와 면적을 미리 특정한 일부를 거래대상으로 삼은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금 완납에 앞서 미리 매도인인 피고로 하여금 지적분할 등 특약사항이 예정한 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하고자 의도적으로 마련한 장치로 평가된다.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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