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문경시 B을 소유자 C으로부터 임대하여 오미자 밭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D 소재 국유림에서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밭 조성을 목적으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소나무 치수 등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3일에 걸쳐 개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670㎡ 상당의 면적에서 복구비용 약 10,436,76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미자 밭을 조성하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수량불상의 소나무 치수(입목피해액 1,482,000원, 조림비용 395,690원)를 경운기를 이용하여 뽑아내는 등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조림목 피해금액 산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