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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0 2015고단667 (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7]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임야 1,341,563㎡ 중 210㎡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위 임야 중 210㎡에서 포항시 소유인 거래가 143만 원 상당 토석 130㎥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산물인 토석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71]

1. 2014. 5.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범행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 E, F 일대 국유림에서 소나무 5그루를 절취하였다.

(2) 누구든지 임목 벌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42그루, 낙엽송 20그루, 활엽수 3그루 등을 벌채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종류와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

E. F 일대 국유림에서 가.

의 (1)항과 같이 절취한 소나무 반출을 위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399㎡ 상당 도로를 개설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2014. 6.에서 같은 해 7.경 범행(산지관리법위반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종류와 면적 등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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