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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8 2014고정43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경 순천시 E, F, G에 있는 입목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해가림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을 동원하여 산림 5,636㎡ 구역 내의 소나무 외 5종 139본(재적 17.66㎥, 시가 839,150원 상당)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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