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저가 신고를 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6,88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및 가산세 1억 2,2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같은 연번 기재 범행들 끼리는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1. 선고형의 결정 1,300만 원( 각 범행 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100만 원 × 13회 = 1,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