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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정78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C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과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추어 이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중국 소재 D 회사로부터 의류 200점을 구입하여 2010. 10. 18.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 하여 같은 달 19일 수리 받아 국내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실제 단가는 미화 70 불임에도 이를 세관에 단가 미화 60 불로 허위 가격 신고 하여 차액 미화 2,000 불에 해당하는 관세 293,4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9.부터 2014. 5. 23.까지 20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의류 32,977점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게 허위로 세관에 가격 신고하는 수법으로 차액 원가 미화 134,785 불( 범칙 시가 한화 237,223,521원 상당 )에 해당하는 관세 14,737,660원을 포탈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부산 세관 조사 총괄과 범칙정보 이첩 공문 사본, C 수입실적, C 수출 실적, C 외화 송금 내역, C 신용장 결제 내역, C 외화 영수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료 입수보고, 수입 신고서 목록

1. 감정서

1. 고발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판시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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