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2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 공유사이트인 ‘B ’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텔레비전을 판매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마치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 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하여 수입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7. 미국 ‘C’ 쇼핑몰에서 구매한 삼성 텔레비전 1대를 인천 공항 세관에 신고번호 D로 수입 신고 하면서 상업용 임에도 마치 자가 사용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정한 안전확인신고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8.까지 미국에서 구매한 텔레비전 248대, 물품 원가 307,305,298원 상당의 물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안전 확인신고를 부정하게 면제 받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정수입정보분석 보고, 부정수입 혐의자 조사보고

1. A 메일, 가격자료, 해외카드 결제 내역서, 물품대금 입금계좌 내역서, 수입 신고서 사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세율 및 수출입 요건 서, 수입 신고서 사본, 대외무역 법 등 발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동일하게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형을 정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