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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2 2014노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피해자의 아들을 살해한 과거 범죄 전력 및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살해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12. 17.경에도 이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협박편지를 송부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불안감을 주었다면 죄송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인근 지역에 거주지가 있던 피고인과 그 가족이 2014. 3. 31.경 비교적 멀리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하여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마주치거나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권총으로 피해자의 며느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아들을 살해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이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1. 11.경과 2014. 1. 9.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찾아가 사시미 칼로 찢어 죽일 것이다, 밤에 조용히 찾아가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거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협박 내용, 협박의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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