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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4181
상습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 앞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편지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결코 당신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같이 가든지. 가족 다 가든지. 아이들이 불쌍하네. 그놈 C, D 우선 처단. 가족까지야! 절대 용서 못해! 대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협박 편지,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2. 2.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1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깊이 반성하지 않고서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범행으로 재차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1년여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이 1년 3개월간의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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