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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3 2018고단228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0. 02:05경 부산 수영구 B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 내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위 건물 1층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주변을 서성이다가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접 건물 복도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18:30경 위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접 건물 복도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1. 16:52경 위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재차 전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접 건물 복도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10. 18: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틈에 “C, D, E,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한다, 니가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찍혔다. 샤워하는 것부터 떡치는 것까지 전부다, USB를 구매하여 너의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담아 7월 12일까지 너희 집 우편함에 넣어놓아라, 만약 거절한다면 니 SNS와 너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유포 시킬 것이다, 잘 생각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틈 사이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16:5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틈에 “문 닫는다고 안 찍히는게 아니야, 잘 생각해라, 12일 오후 4시 이후에 없으면 유포다, 3일 뒤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는 내용의 편지를 문틈 사이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협박편지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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