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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59574 (1)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였던 계원인데, C가 만든 계가 2010. 12.경 파계되어 피고를 비롯한 계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를 비롯한 계원들이 채권단을 조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던 중 피고는 위 채권단과 별개로 계주인 C의 D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아 독자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였고, 2011. 3. 15.경에는 E에게 계와 관련하여 원고, E, 채권단 등에 관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E가 이를 항의하면서 명예훼손, 협박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고소할 뜻을 밝히자, 원고, 피고, E는 2011. 3. 27.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사과하면서 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E는 피고를 고소하지 않으며, 피고가 양수한 C의 D에 대한 1억 9,600만 원의 채권을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B(피고를 의미함)은 2011년 3월 15경 A(원고를 의미함)과 E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협박편지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A과 E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한다.

2. B은 피해자 A과 E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 보건범죄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일억원(100,000,000원)을 2011년 7월 2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B이 위 지급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26일부터 매월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B은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대한 담보로 현재 B이 E가 계주로 있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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