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아들 C이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이 며느리인 피해자 D 탓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2. 2. 23. 13: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병원 행정과실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 목숨이 살아 있는 한 이혼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9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너 같은 것 몇 천 명이라도 두렵지 않다. 정신 못 차리면 네 뒤에 흥신소 시켜 네 집 찾는 것 문제가 안 된다. 살고 싶으면 이혼해라. 그리고 아들을 찾아 가면 출장 갔다고 하는데 못된 사실 신문이나 연구소에 삐라 한 장 뿌려 세상에서 너희 둘 매장 시켜 줄게. 엄마 이대로 못 죽지.”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위 F병원으로 보내 이를 받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9. 12:00경 위 F병원에서 위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며느리인 D가 아들을 홀려서 부모 자식 못 만나게 한다. 저 년이 내 아들 빼앗아 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9. 13:00경 위 F병원에서 미리 준비한 약주머니와 물을 바닥에 뿌리고, “며느리 D를 만나게 해 달라. 며느리를 병원에서 쫓아 내지 않으면 매일 행패를 부리겠다.”라는 등 1시간 가량 위 병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편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