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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2 2014구합84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30. 산업연수생 기술연수 사증(D-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오다가 체류기간 만료 하루 전날인 2011. 10.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9.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일시 귀국하여 머무르던 2011. 5. 24.경 원고는 6천 달러를 내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발신자 불명의 협박 편지를 받았고 이후에도 협박 편지가 계속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1. 6. 4. 저녁 무렵 기도를 하러 가다가 오토바이를 탄 성명 불상의 괴한 3명으로부터 총으로 위협을 당하였는데, 협박편지를 보낸 일당과 동일한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살해당할까봐 두려워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2조,「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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