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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64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53,819,907원과 그 중 22,619,436원에 대한, 피고 B, C은 각 35,879,938원과 그 중...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청도농업협동조합에, ① 약정일 2001. 6. 28.,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 보증금액 31,000,000원, 보증기한 2006. 6. 28., ② 약정일 2002. 1. 31.,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금, 보증금액 19,000,000원, 보증기한 2005. 1. 31., ③ 약정일 2002. 1. 31.,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 보증금액 13,000,000원, 보증기한 2007. 1. 31.로 정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청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2. 7. 청도농업협동조합에 56,195,712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8. 10.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52,946,684과 입체비용 39,390원, 위약금 68,369원, 과태료 163원, 보증료 및 지연손해금 169원, 손해금 72,525,010원의 채무가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07. 1. 21.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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