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25342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2,082,402원과 그 중 30,886...

이유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고경농업협동조합에, ① 2004. 9. 7. 대출과목 금융농업중기대출금, 보증금액 12,080,000원, 보증기한 2024. 12. 7., ② 2004. 9. 7.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대출금, 보증금액 32,500,000원, 보증기한 2009. 9. 7., ③ 2006. 6. 28.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대출금, 보증금액 31,500,000원, 보증기한 2011. 6. 28.로 정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고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2. 27.과 2007. 12. 31. 고경농업협동조합에 75,079,61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7. 10. 13.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61,773,343원과 과태료 50,566원, 보증료 및 지연손해금 51,584원, 손해금 82,289,311원의 채무가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0. 6.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느단1113) 신고가 2010. 11. 3.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