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0,360,158원과 그 중 33,797...
이유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녕농업협동조합에, ① 2002. 10. 12.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액 5,000,000원, 보증기한 2007. 10. 11., ② 2003. 3. 4.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액 4,500,000원, 보증기한 2007. 3. 3., ③ 2004. 7. 29.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액 4,500,000원, 보증기한 2007. 7. 29., ④ 2004. 11. 26. 대출과목 상호금융재체자금, 보증금액 9,000,000원, 보증기한 2009. 11. 26., ⑤ 2006. 11. 20. 대출과목 상호금융재체자금, 보증금액 49,000,000원, 보증기한 2009. 11. 20.로 정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녕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2. 27. 신녕농업협동조합에 78,391,78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7. 11. 23.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67,594,552원과 위약금 19,423원, 과태료 26,530원, 보증료 및 지연손해금 26,759원, 손해금 93,053,052원의 채무가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07. 8.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2401) 신고가 2007. 12. 10.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