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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45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8,334,929원과 그 중 각 16,143,850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3. 2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영광농협 불갑지소(이하 ‘영광농협’이라 한다.)에 ① 2001. 6. 18.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 보증기한 2006. 6. 18., 보증금액 20,000,000원, ② 2001. 6. 29. 대출과목 일반, 보증기한 2005. 6. 29., 보증금액 8,000,000원, ③ 2004. 4. 29. 대출과목 일반, 보증기한 2006. 4. 29., 보증금액 2,250,000원, ④ 2004. 6. 15.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 보증기한 2009. 6. 15., 보증금액 7,500,000원, ⑤ 2004. 6. 15. 대출과목 저리대체자금, 보증기한 2009. 6. 15., 보증금액 8,100,000원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영광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2. 27. 48,431,550원(21,328,433원 7,427,897원 2,504,651원 8,140,068원 9,030,501원)을 영광농협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5. 10. 15. 현재 위 대위변제 원금, 지연손해금, 위약금, 과태료, 보증료, 법적 절차비용의 합계액은 115,004,788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마. 망인은 2004. 10.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E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72호로 상속을 포기하였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인 직계비속 F, G, H, 2순위 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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