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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7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3,792,703원과 그 중 44,588...

이유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군위농업협동조합에, ① 약정일 2000. 11. 11., 대출과목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보증금액 28,350,000원, 보증기한 2005. 11. 11.로, ② 약정일 2001. 6. 23., 대출과목 금융농업중기대출, 보증금액 39,870,000원, 보증기한 2011. 6. 22.로 각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군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4. 13. 군위농업협동조합에 44,588,09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11. 14.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과태료 138,353원, 보증료 및 지연손해금 139,520원, 손해금 58,926,732원의 채무가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6. 1.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C, D, E, F, G가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669) 신고와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670) 신고가 2015. 7. 21.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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