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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8739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8,931,807원과 그 중 11,433...

이유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군위농업협동조합에, ① 약정일 2001. 4. 13., 대출과목 저리자금대출금, 보증금액 7,000,000원, 보증기한 2006. 4. 13., ② 약정일 2002. 1. 16., 대출과목 저리자금대출금, 보증금액 3,000,000원, 보증기한 2007. 1. 16., ③ 약정일 2002. 1. 16.,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금,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한 2004. 1. 16.로 정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군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5. 24. 군위농업협동조합에 22,866,284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3. 15.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67,671원, 과태료 28,647원, 보증료 및 지연손해금 26,486원, 손해금 34,874,526원의 채무가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04. 3. 1. 사망하였고, 그 제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느단59), 제2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17느단23) 신고가 2017. 3. 20.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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