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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EW EF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6:35 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B4, B5 주차장 쪽에서 지하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좌회전하기 전에 서행 및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소나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 싼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 등을 가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분 근막 통증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 기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NEW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상황 재현)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현장사진 등, 사고 당시 출동사진 등,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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