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22 2017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 지르기 방법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 19:12 경 B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23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고, 당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D 맥스 크루즈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는 등 위 C에게 위해를 가하고 위 국도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추가 제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