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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4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5:3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병원 제 1 주 차장 지하 5 층에서 피해자 D(35 세, 남) 가 주차해 놓은 LF 소나타 차량( 차량번호 E) 우 측 부위와 트렁크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스크래치가 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CD), 서울대병원 주차장 CCTV 영상 출력물 (CD)

1. 차량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및 손괴된 차량 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너무 가깝게 주차되어 있어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 주위를 둘러보았을 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5:30 경 서울대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9:00 경 돌아왔는데, 차량 트렁크 부위와 우측 부위에 손괴된 흔적을 발견하고, 위 시간 동안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더니 어떤 남성이 트렁크 부위를 긁는 모습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량 블랙 박스 후방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트렁크 윗부분에 손을 올리고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서울대병원 주차장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가깝게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부위를 살펴보고 지나가는 모습과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뒤쪽 사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피해자 차량에 손괴된 부분과 피고인의 동선이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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