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좌우로 비틀거리는 장면을 목격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음주 운전 차량 임을 의심하고 정차하도록 하였으나 불응하고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약 4.5km 를 도주하면서 7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6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및 경찰 순찰차 블랙 박스 확인)
1.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경찰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