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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3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5:40 경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삼 패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서, D E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EF 소나타 차량으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을 칠 듯이 왼쪽으로 밀어붙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도로 2 차로에서 다시 위 도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곧바로 급정거를 하였고, 피해자 F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자, 재차 위 E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급정거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F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EF 소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장골 관절염 좌상 등을, 위 테라 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것이 미안한 마음에 손을 내밀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속력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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