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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1:5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 앞 교차로를 신 천시장 방면에서 지성학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차선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지성학원 방면에서 신 천시장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운행하는 피해자 G( 남, 30세) 의 H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골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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